데이터안심구역
제도안내

데이터안심구역 개념

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,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등이
갖추어진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(가상 공간 포함)을 의미합니다.

* 근거법령 :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

데이터안심구역 제도의 의의

데이터의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「데이터산업법」이 시행되면서, 쉽게 접할 수 없는
미개방데이터 등을 누구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
데이터안심구역 기능

데이터안심구역은 다양한 미개방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안전한 분석환경을 제공하고, 분석 시스템 및 도구, 분석 결과 반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미개방데이터 제공

원본 Data

미개방데이터 분석

보안
데이터 유출 차단
분석
분석 자원 솔루션 제공

분석결과 반출/활용

집계 통계 시각화 Data
“민감 데이터 유출 우려" “완충적 분석 공간" “민감 데이터 분석 수요"

이용대상

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구소/대학 등 기관
  • 중소/스타트업 등 기업
  • 직장인/학생 등 개인
누구나 이용 가능
  • 다양하고 유용한
    분석 데이터
  • 안전하고 수준 높은
    분석 시스템
  • 간단하고 편리한
    데이터 시각화
데이터 제공
  • 공공기관
  • 민간기업